네, 5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내역에 대해 영세율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매 2월 또는 매 3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발생한 영세율 매출에 대한 조기환급은 5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거래:
조기환급 신고 기간 예시 (매월 신고 시):
따라서 5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내역 중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다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