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중):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