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및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부담 및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장부 작성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