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별로 쉬는 날이 다른 것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요일 및 형태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황별 설명:
월요일-금요일 근무자: 만약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지정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해당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해당 월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수요일-토요일 근무자: 만약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지정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원래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요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은 이 근로자의 근무일과 겹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대체공휴일이 이 근로자의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 하나)에 지정되었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거나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체공휴일의 지정일과 각 근로자의 고정된 근무 요일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휴일 적용 여부 및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합당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