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동시에 무신고 가산세도 적용되는 경우,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동일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복 배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