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활용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 건의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대상:
일반전표 입력 대상:
따라서, 카드 매입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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