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및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예탁결제기관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홍콩 거주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