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