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기존 취업규칙에 의해 보호받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휴게시간 단축, 해고 사유 확대 등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