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주택매매업의 수입금액 인식 시점은 기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 청산일, 등기·등록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