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해외 숙박비를 대행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숙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숙박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해외 숙박업체로부터 숙박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대행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숙박비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해외 숙박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숙박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296, 2000.6.2.)
만약 법인이 해외 출장 시 여행사를 통해 숙박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숙박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외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