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대부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비과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