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가요양사의 근무일이 공휴일(빨간 날)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기관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시에는 교체할 휴일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조울증 환자의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년부터 변경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른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직무 관련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