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인턴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수수료라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조건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