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 시 명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함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진 등 사업장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방법:
주의사항:
건설업 상시근로자 기준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 2,800,000원인 근로자가 퇴직 시 4대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