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월~수)를 제외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씩 근무하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월~수)을 제외하고 목, 금, 토, 일 4일간 각각 12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총 48시간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므로, 총 48시간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한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주에 이미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휴 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