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다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현물출자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례(조심2017지0793, 2017.11.1.)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현물출자자가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현물출자자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조심2017지0460, 2017.7.5.)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