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음에도 면세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실제 공급받은 재화의 약 40%만 면세용 재화임에도 실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전체 금액의 10%밖에 안 되고 50%는 면세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나머지는 아예 거래명세서 발행도 안 해주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불이익은 무엇이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