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수출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는 재화가 본선에 적재되어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FOB 조건의 경우 재화가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그 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선적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인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