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 시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전년도 기준이 아닌,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금융소득이 아닌,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 비과세이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