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셨을 때, 소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을 따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소명해야 할 내용과 함께 소명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미리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소명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세예고 통지로 이어져 세금 고지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