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세 신고는 신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월 14일에 창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예정이므로, 전입신고 완료 후인 5월 14일 이후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변경된 주소지인 창원시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시점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전입신고 완료 후 편하신 시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총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신고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전입신고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