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 매출에누리액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에 직접적으로 '매출에누리액'이라는 항목 이름이 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급됩니다. 매출에누리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액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기재하고,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 '매출에누리액'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