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신청 금액의 50%만 지급되는 경우는 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과 관계없이 법령상 간주 전세보증금으로 산정될 수 있어 예상보다 재산 가액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하여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가구원 합산이나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로 감액된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