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만원(통상임금 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인 12만원 지급)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