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이면서 일본 영주권자인 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가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본 현지 은행 계좌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라도 한국에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한국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