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
보험회사 직접 확인:
확인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은 연도와 의료비 지출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연말정산 시 차감하거나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나머지 근무지의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국적 상실로 인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