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금 조회
2. 환급 신청 (경정청구)
폐업 후 5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등 과납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폐업 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계좌·카드 거래내역, 비용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공제 누락을 최소화하고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폐업 후에도 세금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