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수익이 3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등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천징수가 완료된 기타소득 중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