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1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면세 요건 충족 시 면세사업자 등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군·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역할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인력 10명 기준을 1인 사업자 혼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려면, 제공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