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의 유지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영업용 차량 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또는 차량 유지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경비 인정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