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19.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재원: IRP로 받은 퇴직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2.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경우, 연간 1500만원 이하는 3.3~5.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3. 1500만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요건 미충족 또는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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