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꽃집을 포함한 일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의무발행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선물가게, 기념품 판매점 등), 사진 처리업(사진 인화, 현상 및 복원 서비스), 낚시장 운영업(유료 낚시터, 실내 낚시장 등),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마리나, 레저보트 계류 및 관련 시설 운영업)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따라서 꽃집이 이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