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인터넷 요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터넷 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요금이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자의 재산세와 부동산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