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해외 투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먼저 환급받아 재투자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해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 해외 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환급 시점의 지연으로 장기적인 재투자 가능 금액 및 복리 효과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득세법 제57조의 2 신설에 따른 것으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펀드(운용사)가 외국납부세액을 직접 외국에 납부 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절차 대신, 투자자별로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해외투자 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방식도 '세전 과표기준가 × 원천징수세율'에서 '세후 과표기준가 × 원천징수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