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다음 항목의 실제 지출액을 증빙에 의해 인정:
국민연금 미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 시 비용 과다 계상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과세자 식당 폐업 시 영업신고증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