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다음 항목의 실제 지출액을 증빙에 의해 인정: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며칠부터 지급되나요?
초과환급 가산세는 환급세액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장애인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할 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