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다음 항목의 실제 지출액을 증빙에 의해 인정: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를 위한 국세청 자료 통보 및 심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목욕탕 사업자가 세신 용역 제공자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점 판매 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