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는 1년 동안 납부하신 총 월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하셨다면 총 월세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급 220만원, 월정액급여 210만원 초과 시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