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 다니고 계시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가 아닌, 별도로 창업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별도로 창업을 하시고 해당 창업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