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