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 양도 시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양도 시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