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득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