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때, 월별 선택 기능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1년 전체 기록을 불러와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기간의 근로소득만 반영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예: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일부 기간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라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 금액과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 후 고용보험만 납부되었고, 해당 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업장에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장과 협의하여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