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길게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완화하고 성실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과세 2300만원, 면세 2300만원 총 4600만원인데,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시된 수입금액 230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출액 460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주택 3채 중 2채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채는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가산세 대상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