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 2,300만원과 면세 매출 2,300만원을 합한 총 4,600만원을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지만, 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업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면, 이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