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구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계 책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원이 매매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연차 지급 의무는 양도자와 양수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할 세액이 나왔을 때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