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2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정치자금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공제율 및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