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소유자: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 아니라면 비과세
-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3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및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