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기준은 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의무 위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식 투자, 사업 경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수령 등 소액의 금품 수령은 영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겸직 허가 의무 위반: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등 복무 규정에서 정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직무 수행 지장 초래: 겸직하려는 업무가 본연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나지 않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및 비밀누설 금지: 겸직 활동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무직 근로자는 겸직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