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차량을 이전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본인 사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등 차량가액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운행일지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차량 명의를 사업자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경비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