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사업자등록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규모와 빈도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